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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공사 보장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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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안심공사를 계약업체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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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G의 모든 회원사는 고객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고객이 계약정보 등록 및 안심공사를 요청 할 경우,
공사 진행중인동안 안심공사 보증금을 공사완료 시점까지 G1G의 지정계좌에 예치하고
공사완료 후에 반환받는 시스템으로 회원업체가 예치하고
예치하였던 회원업체가 반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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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가 안심공사 승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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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G1G에 등록한 계약정보를 ( 공사시작일, 공사완료일, 공사금액 )
계약한 회원업체에게 확인 및 승인 요청 합니다.
※ 계약한 회원업체에게 계약정보의 확인 및 승인요청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고객이 G1G에 등록한 계약정보가 ( 공사시작일, 공사완료일, 공사금액 )
실제 계약정보와 다르지 않음을 계약업체가 확인 및 안심공사를 승인합니다.
※ 안심공사 승인시 고객에게 안심공사 진행중임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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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G 회원업체는 안심공사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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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고객의 안심을 위해 안심공사 정책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회원사만
견적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단 한번이라도 안심공사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는 이용정지 사유가 됩니다.
즉, 고객님에게 견적에 참여한 회원사는 안심공사정책을 꾸준하게 준수해온 회원사로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증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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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의 5%를 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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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과 계약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업체가 보장하는 안심공사 보증금액은 계약한 공사금액의 최대 5%를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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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공사 보증금의 소유주는 회원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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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안심공사를 목적으로 계약한 회원업체에서 예치한
안심공사 보증금의 소유주는 입금자인 회원업체입니다
따라서, 고객과 분쟁 시 회원사의 책임사유가 명확한 경우(법원의 판결 등)
안심공사 보증금을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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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정지 신청이 없는경우 자동 공사완료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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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일까지 안심공사 보증금 지급정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공사완료일에 정상적으로 공사완료 한 것으로 자동으로 처리되어지고
입금한 계약업체에게 안심공사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 고객에게 안심공사 보증금의 반환사실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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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일 전에 공사완료 승인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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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공사완료일 보다 먼저 공사가 끝난 경우,
고객과 계약 회원업체간 상호 합의하에 공사완료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전에 고객 또는 계약업체가 공사완료 승인요청이 가능합니다.
※ 단, 상대방이 공사완료 승인해야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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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안심공사 보증금의 반환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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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작성한 공사완료일 전에만 가능 합니다
반환정지 한 경우, 반환정지 사유 등 명확한 근거자료를
G1G에 온라인상으로 제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회원사의 신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G1G가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여
회원사에게 중재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 반환정지중임을 통보 및 중재, 정지 기간을 문자로 고객, 계약회원업체에 통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지기간 동안 회원업체의 일시정시, 견적참여제한, 신용점수 차감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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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반환정지 기간은 최소 15일, 최대 3개월(9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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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G가 안심공사 보증금의 반환을 일시정지 가능한 기간은
분쟁의 정도 등 여려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최대한 3개월입니다.
일시 반환정지 기간 동안 해당 회원업체는 이용에 제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일시 반환정지 기간 안에 고객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장기화되었음을 알리는 관할 법원 접수번호 및 사건내용을
G1G에 제공한 경우, 일시 반환정지 기간을 재판종료일까지로 변경 적용합니다.
※ 분쟁이 장기화 되지 않고 일시정지 기간이 지나면,
입금한 회원업체에 반환되나 견적참여제한, 신용점수 등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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