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공사 보장



G1G회원사와 계약하신 경우,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계약고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계약한 회원업체가 G1G에

공사금액의 최대 5%의 금액을 예치하여 안심공사를 보장하고

공사완료후에 계약한 회원업체에게 반환되는 시스템입니다

※ G1G의 회원사는 안심공사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안심회원사입니다.

안심공사 보장 FAQ

고객의 안심공사를 계약업체가 보장합니다.

계약업체가 안심공사 승인해야합니다.

G1G 회원업체는 안심공사를 준수합니다

공사금액의 5%를 넘지않습니다.

안심공사 보증금의 소유주는 회원업체입니다.

고객의 정지 신청이 없는경우 자동 공사완료승인됩니다.

공사완료일 전에 공사완료 승인요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안심공사 보증금의 반환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 반환정지 기간은 최소 15일, 최대 3개월(9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