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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원금 정책 및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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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원금은 의뢰고객을 위한 시스템으로 G1G가 책정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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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정보열람, 근접지역, 견적참여, 우선참여권, 등등 회원사가 G1G에 결제했던비용, 결제하는 비용, 결제할 비용을
견적의뢰정보의 정확성, 견적참여업체수, 공사지역, 신뢰도등등의 평가점수에따라
견적을 의뢰하고 회원사와 계약에 성공한 고객님에게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리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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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원금은 G1G 회원사와 계약시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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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G가 드리는 공사지원금은 G1G회원사와 계약 성공시에만
고객님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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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원금을 G1G가 고객님에게 보장한 경우, 공사지원금의 상한선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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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견적의뢰를 실제로 계약할 의뢰물로 업체에 홍보하는 비용을
G1G가 부담하였다면,
한 고객에게의 편중과 업체의 원활한 견적참여 활동을 위해
공사지원금의 상한선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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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원금은 계약정보등록(고객) → 계약업체승인 → 공사완료승인(고객)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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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계약한정보( 공사시작일, 완료일, 공사금액 )를 등록하고
계약업체가 등록한 계약정보를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공사완료후 고객님이 공사완료승인후 공사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사완료일에 공사가 승인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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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원금의 지급정지 신청이 공사완료일까지 없는경우, 공사완료승인(고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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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일까지 상호 공사지원금 지급정지신청을 하지않는다면
공사완료일에 공사완료 한것으로 자동으로 처리되어지고
고객과 업체에 공사지원금의 지급사실을 문자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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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원금의 세금계산서는 G1G가 공사대금을 실제지급하고 G1G가 공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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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고객에게 지급되는것이 원칙이지만 (의뢰고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수 있으면 )
공사지원금을 계약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G1G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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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G가 지급한 공사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고객님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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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는 공사지원금에 대해 G1G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업체는 G1G에 발행한 비용을 차감한금액으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실제로 고객님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대해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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